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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노동·취업

예상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주며,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확인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6년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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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점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금액은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만으로 정하는데, 가입기간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따로 있고 여러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고용센터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면 그날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 기준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제46조)이며,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사이로 맞춥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평균 임금 × 3 ÷ 퇴직 전 3개월 달력 일수로 구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라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입력 항목 안내

퇴직 전 월평균 임금최근 3개월 기본급·수당·상여를 합친 세전 월평균입니다.
퇴직일퇴직 전 3개월 일수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연령퇴직 당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 고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섯 구간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 예시

월평균 300만 원, 2026년 11월 1일 퇴직(3개월 92일), 50세 미만, 가입 3~5년이면 1일 평균임금 97,826원의 60%인 58,696원이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이 적용되고, 180일 동안 총 11,888,640원을 받습니다. 월 450만 원·50세 이상·10년 이상이면 상한 68,100원 × 270일로 18,387,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4가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퇴직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9개월에 해당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부당해고, 사업장 폐업, 임금체불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수급 불가입니다.

③ 적극적 재취업 활동

수급 기간 중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업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건강 상태나 다른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급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 기간 × 나이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 270일로 약 9개월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퇴직 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합니다.

2단계

고용24 수급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퇴직 후 14일 이내 신청 권장.

3단계

수급자격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자 교육(약 1시간)을 이수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4단계

구직활동 실시

4주마다 구직활동 실적(입사 지원, 취업 특강 참석 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5단계

급여 수령

1회 인정 후 수급 기간 동안 매 4주마다 급여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 중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아르바이트·부업 소득 발생 시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포함)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또는 단기 취업 신고 시 해당 일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수급 기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반환 및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기간 절반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 이직 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급 종료 사유

취업, 사업 개시, 구직활동 미이행,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 거부, 부정수급 적발 등의 경우 수급이 종료되거나 정지됩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가능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계약 조건 불리 변경·출퇴근 불편(통근 편도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24에서 '자발적 이직 수급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Q.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일한 날짜 합산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약 36주(약 9개월)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일한 날 수를 직접 세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나눠 가입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Q.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아르바이트 포함)한 날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아 이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보다 수급 가능 기간이 짧아지므로 퇴직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월급이 매우 높거나 낮아도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비슷해 대부분의 경우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될 때
  • ✓권고사직·계약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 예상액을 알고 싶을 때
  •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수급 일수를 미리 확인할 때
  •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을 때 감액 여부를 확인할 때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급여·퇴직금·실업급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