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
노동·취업세금·4대보험 제외 실수령액 계산
2026년 연봉 4,000만 원(월 3,333,330원)의 월 실수령액은 2,935,790원입니다. 4대보험 304,46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를 뺀 금액입니다(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기준).
확인일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3. 1. 이후 지급분)·2026년 4대보험 요율
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급여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점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기본 원천징수액(100%)으로 계산하므로 회사에 80%나 120% 원천징수를 신청했다면 매달 세금이 다릅니다. 8~20세 자녀 수를 고르면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를 빼지만 연말정산 결과는 빠져 있고, 비과세 칸에 넣은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기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월급과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여 계산기 계산 기준
과세 기준 = 세전 월급 − 비과세이고, 이 금액에 국민연금 4.75%(41만~659만 원 상하한),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13.14%, 고용보험 0.9%를 10원 단위로 절사해 매깁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에서 월급여·공제대상가족 수로 찾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10원 미만 버림합니다.
급여 계산기 입력 항목 안내
| 세전 월급 | 공제 전 월 지급 총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
|---|---|
| 부양가족 수 (본인포함) | 1명부터 7명까지 고르며, 소득세가 가족 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
| 그중 8~20세 자녀 수 |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인원으로, 고르면 자녀 공제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 비과세 (식대 등)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으로, 기본값은 200,000원입니다. |
급여 계산기 계산 예시
세전 300만 원, 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 원이면 28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190원이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 56,800원과 지방소득세 5,680원을 더한 공제 합계는 334,550원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2,665,450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상한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4.75% | 월 659만 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2027.6까지)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상한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3.14% | 건보료 × 13.14% | 건강보험 연동 |
| 고용보험 | 0.9% | 1.15~1.65% | 상한 없음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상이 | 근로자 부담 없음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 기준)
민집 계산기 엔진으로 연봉마다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개정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썼습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원 | 174,910원 | 16,620원 | 1,808,470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3,600만 원 | 3,000,000원 | 272,080원 | 62,480원 | 2,665,440원 |
| 4,000만 원 | 3,333,330원 | 304,460원 | 93,080원 | 2,935,790원 |
| 4,800만 원 | 4,000,000원 | 369,260원 | 186,180원 | 3,444,560원 |
| 5,000만 원 | 4,166,670원 | 385,440원 | 209,680원 | 3,571,550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 7,000만 원 | 5,833,330원 | 547,380원 | 464,660원 | 4,821,290원 |
| 8,000만 원 | 6,666,670원 | 628,370원 | 671,250원 | 5,367,050원 |
| 10,000만 원 | 8,333,330원 | 717,020원 | 1,085,390원 | 6,530,920원 |
※ 연봉 ÷ 12를 월급으로 보고 비과세 식대 20만 원,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8~20세 자녀 없음으로 계산.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2026. 3. 1. 이후 지급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차이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변경해 직접 비교해 보세요.
예시: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 비과세) 공제대상가족별 월 소득세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혼자라면 1, 배우자와 둘이라면 2로 입력하세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Q.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금액만큼 과세 기준이 낮아져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Q. 연봉 대비 실수령액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연봉이 낮을수록 실수령 비율이 높습니다. 본인 1명 기준 연봉 2,400만 원은 약 90%, 4,800만 원은 약 86%, 8,000만 원은 약 81%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누진 구간이 올라가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Q. 급여 계산기와 실수령액 계산기의 차이는?
동일한 계산기입니다. 세전 월급(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 공제해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연봉 협상 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확인할 때
- ✓4대보험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항목별로 알고 싶을 때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이직 제안 연봉의 실수령액을 현재와 비교할 때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