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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계산표, 근속연수·월급별 세전 퇴직금 한눈에

월급 300만 원(상여·수당 없음)으로 5년 일하고 퇴사하면 세전 퇴직금은 14,673,913원이고, 같은 월급으로 10년이면 29,347,826원, 월급 400만 원으로 10년이면 39,130,435원이다.

퇴직금은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라고들 하는데, 막상 계산해 보면 딱 한 달 치가 아니다. 월급 300만 원, 1년 근속이면 2,934,783원으로 한 달 월급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 평균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누는 방식 때문인데, 이런 차이까지 보이게 민집 퇴직금 계산기 엔진으로 근속 10가지 × 월급 6가지를 전부 계산해 표로 만들었다.

데이터 기준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기준

📌 퇴직금 계산표의 1일 평균임금 가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달력 일수다. 표는 3개월 월급이 같고, 3개월을 92일로 봤다. 월급 300만 원이면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이다.
  •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은 없다고 봤다.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이 표보다 커진다.
  • 재직일수는 365일 × 근속연수다. 윤년 하루는 무시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은 세전 금액이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근속연수·월급별 퇴직금 계산표

근속월급 250만 원월급 300만 원월급 350만 원월급 400만 원월급 500만 원월급 600만 원
1년2,445,652원2,934,783원3,423,913원3,913,043원4,891,304원5,869,565원
2년4,891,304원5,869,565원6,847,826원7,826,087원9,782,609원11,739,130원
3년7,336,957원8,804,348원10,271,739원11,739,130원14,673,913원17,608,696원
5년12,228,261원14,673,913원17,119,565원19,565,217원24,456,522원29,347,826원
7년17,119,565원20,543,478원23,967,391원27,391,304원34,239,130원41,086,957원
10년24,456,522원29,347,826원34,239,130원39,130,435원48,913,043원58,695,652원
15년36,684,783원44,021,739원51,358,696원58,695,652원73,369,565원88,043,478원
20년48,913,043원58,695,652원68,478,261원78,260,870원97,826,087원117,391,304원
25년61,141,304원73,369,565원85,597,826원97,826,087원122,282,609원146,739,130원
30년73,369,565원88,043,478원102,717,391원117,391,304원146,739,130원176,086,957원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정확히 비례한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10년 일한 퇴직금은 5년의 딱 두 배다.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는 근속이 길수록 월급도 오르니까, 마지막 3개월 월급이 높을수록 지난 기간 전체가 그 월급으로 다시 계산되는 셈이다. 이 표 보고 나니 퇴사 직전 연봉 인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지 실감이 났다.

📅 퇴사 달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

3개월 일수는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부터 92일까지 달라진다. 2월이 끼면 89~90일로 짧아지고, 7·8월처럼 31일인 달이 두 번 끼면 92일이 된다. 임금 총액은 같은데 나누는 일수가 줄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간다. 월급 300만 원, 근속 10년으로 계산해 봤다.

3개월 일수1일 평균임금퇴직금(세전)
89일101,124원30,337,079원
90일100,000원30,000,000원
91일98,901원29,670,330원
92일97,826원29,347,826원

89일과 92일의 차이가 989,253원이다. 큰돈은 아니지만 퇴사일을 조금 조정할 수 있다면 알아 둘 만하다. 다만 퇴사일만 보고 무리하게 날짜를 맞추기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연차 정산까지 같이 따져 보는 게 맞다.

⚠️ 퇴직금 계산표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

  • 상여금이 있을 때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진다. 연 상여 6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추가된다.
  • 미사용 연차수당 전년도에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았다면 그 3/12도 더한다. 연차 개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 퇴직 직전 휴직·감봉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질병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 준다. 그래서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확 떨어지지 않는다.
  • 퇴직연금(DC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받는 돈은 운용 수익에 따라 표와 달라진다. DB형은 표 공식과 같다.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거쳐 세금이 매겨진다.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다.

📋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하는 순서

  1.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로 재직일수를 센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임금을 더하고, 상여·연차수당의 3/12을 보탠다.
  3. 그 3개월 달력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
  4. 퇴직금 계산기에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넣는다.
  5.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한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는 돈이다. 회사가 이유 없이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니 꼭 챙기길 바란다. 실업급여 총액은 2026 실업급여 금액표에 따로 정리해 뒀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신청·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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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 300만 원으로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A. 상여금·연차수당이 없고 퇴직 전 3개월을 92일로 보면 세전 퇴직금은 14,673,913원이다. 같은 월급으로 10년이면 29,347,826원이다.

Q. 퇴직금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다. 1년 안에 받은 상여금은 12분의 3을,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12분의 3을 임금 총액에 더한다. 이렇게 구한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Q.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는다.

Q. 퇴직금 계산표 금액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A. 표는 세전 금액이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연금 수령 때로 미뤄진다.

안내사항. 이 글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심사 결과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