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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조건

빠른 답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9-1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충청북도교육청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3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607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7개에 속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회 800원, 650원, 1회 1,3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9-15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업 13개 중 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10-23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수정일은 2026-09-1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입니다.

Q.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충청북도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회 800원, 650원, 1회 1,300원입니다.

Q.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충청북도교육청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말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업이 12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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