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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기

복지

기초연금 수급액 모의계산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확인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https://v.daum.net/v/20260211181635083

예상 기초연금
349,700원/월
✅ 수급 대상입니다
감액 내역
기준연금액349,700원
부부감액 (−20%)해당없음
국민연금 연계감액해당없음
소득역전방지감액해당없음
최종 수령액349,700원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3,95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349,700원

※ 모의계산 참고용 / 실제 수급액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기초연금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점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하므로,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적어도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실제로는 본인의 A급여액(가입기간 평균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그대로 써서 간이로 추정합니다. 만 65세 이상 여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 여부 같은 자격 제외 조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계산 기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값을 씁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이면 대상으로 보고,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출발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 279,76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분의 2를 빼되, 기준연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의 합이 선정기준액 + 2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줄이는 소득역전방지감액을 간이식으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입력 항목 안내

가구 유형단독가구 또는 부부가 함께 받는 부부가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부부가구는 1인당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월 소득인정액근로·사업·연금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월 금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현재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액을 넣고, 받지 않으면 0을 그대로 둡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계산 예시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200,000원, 국민연금 월 700,000원을 넣으면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라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175,450원 넘으므로 그 3분의 2인 116,967원이 연계감액으로 빠지고, 예상 기초연금은 월 232,733원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

항목금액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3,952,000원 이하
부부 둘 다 수급 시 각 수령액279,760원 (20% 감액)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 108만 원 공제 후 × 70% + 기타 소득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예: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200만 - 108만) × 70% = 64.4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환산율 4% ÷ 12 + 금융재산 × 4% ÷ 12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3가지 경우

① 부부가 둘 다 수급하는 경우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수령.

②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약 524,55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③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비수급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우편·팩스 신청: 주민센터 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발송
복지로에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4,55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가 적용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Q. 기초연금은 세금이 붙나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기초연금은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될 때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때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알고 싶을 때
  • ✓부부 둘 다 수급 시 20% 감액 후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할 때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소득인정액 상세 계산, 예산 현황, 신청 시점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