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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세금

공급가액·부가세 10% 즉시 계산

2026년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 기준 10%로,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확인일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5&cntntsId=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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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부가세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세율만 쓰므로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내는 사업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수출 등 영세율(0%) 거래와 면세 품목(미가공 농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등)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가세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거꾸로 구할 때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의 절사 방식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계산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 10%를 적용해 공급가액 → 부가세는 공급가액 × 0.1, 합계는 공급가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부가세포함 금액 → 공급가액은 합계 ÷ 1.1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차액으로 둡니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는 이렇게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입력 항목 안내

계산 방향'공급가액 → 부가세'는 견적가에 세금을 붙일 때, '부가세포함 → 공급가액'은 영수증 금액을 세금과 공급가로 나눌 때 고릅니다.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포함 금액선택한 방향에 맞는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결과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한 번에 표시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만 원짜리 용역이면 부가세 10만 원을 더해 청구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카드 영수증 합계가 33만 원이면 33만 원 ÷ 1.1로 공급가액 30만 원, 부가세 3만 원이 나옵니다. 합계가 1만 원처럼 1.1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VAT) 계산 공식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포함 → 공급가액 역산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일반과세자 기준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계산기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면 바로 역산해 줍니다.

Q. 부가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이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가 됩니다.

Q.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 세액을 계산하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자체가 없으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Q.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예정 신고 대상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될 때
  •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전 부가세 금액을 확인할 때
  • ✓부가세포함 가격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 ✓견적서·인보이스 작성 시 VAT를 빠르게 계산할 때
  • ✓소비자가격과 공급가액 차이를 즉시 파악할 때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납부 세액은 감면·공제 항목, 지방세 추가 세율,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세금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